제      목: 독일어 강독회 및 경시대회 공고
이      름: 안원하
작성일자: 2004.09.16 - 23:26
독일어 강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 매주 목요일 16:30 (첫 모임은 9월 23일, 목요일)
  2. 장소 : 법학관 214호실 (대학원 강의실)
  3. 교재 : Tiedemann, Anfaengeruebung im Strafrecht
  4. 대상 : 대학원생 (전공 불문) 및 학부생
  5. 문의 : 류화진 박사 (문자 메세지로 연락 바람 - 전화번호는 학과사무실 문의)

추신 : 강독회의 교재에 대하여

독일어 강독회의 교재가 형법책이어서 형사법 전공이 아닌 대학원생이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핑계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어느 분야의 문헌을 택하건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남습니다. 민법책으로 하면 형사법 전공자들을 쫓는 셈일 것입니다. 법철학 책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초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법철학적인 접근에 흥미가 없다면 참석하기 싫을 것입니다. 신문 사설을 읽는다면 법학 전공자 전원을 쫓아버리는 것 아닐까요? 결국 강독회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Text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첫 모임에 나와서 바꾸자고 요구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교재로 채택한 Tiedemann의 책은 형법책이라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매우 간결하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문체이기 때문에, 초학자의 어학 교재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독회에 참석하고 싶은 학생들이 바란다면 교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헌재의 1975년도 낙태죄 판결도 어학 교재로 매우 좋은 Text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리 제한하지 말고 강독회 참석자 여러분과 교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아울러, 독일어 경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 2004년 12월 11일 (토요일) 10:00 ~ 12:00
  2. 장소 : 법학관 (구체적인 장소는 시험 전 날 이 게시판에 공고함)
  3. 응시자격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및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4. 시험방법 : 독일어로 저술된 법학문헌(논문, 저서, 판례 등) 1 페이지를 한글로 번역 (사전의 참조를 허용하되, 전자사전은 지참할 수 없음).
  5. 출제범위 : 독일어 강독회에서 읽은 Text에 한정하지 않음. 단, 응시자 전원이 독일어 강독회 참석자일 경우에는 독일어 강독회에서 읽은 Text 중에서 출제함.
  6. 응시원서 : 별도의 응시원서 접수 절차는 없음.
  7. 시상 :

    • 1등 (1명) : 장학금 30만원
    • 2등 (1명) : 장학금 20만원
    • 3등 (1명) : 장학금 10만원

  8. 주의 :

    • 시험일자는 대학원의 학사일정, 대다수 응시희망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반드시 2004년 12월 중에 시행함.
    • 따라서, 시험일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일자를 2004년 12월 4일 토요일에 이 게시판에 다시 한 번 공고함.
    • 난해한 법률용어나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단어,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 등은 그 뜻을 미리 인쇄하여 시험문제(Text)와 함께 배포함.
    • 응시자 수가 매우 적을 경우 시상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