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학년도 제2학기에 "형법총론"은 4개 분반이 개설됩니다. 그리고 각 분반마다 70명씩, 모두 280명으로 수강인원을 제한했습니다.
2. 위 1.의 인원은 법학과 입학정원이 200명이고 작년(2005학년도 제2학기) "형법총론" 수강인원이 약 26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했습니다.
3. 그런데, 2006.8.9. 오전에 이미 모든 분반의 수강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2006학년도 제2학기에 "형법총론"을 수강해야 할 사정이 있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2006학년도 제2학기에 "형법총론"을 수강해야 할 사정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수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강생 수를 늘일 수는 없습니다. 2개 분반만 개설하던 "형법총론"을 2004학년도부터 4개 분반으로 분반 수를 늘이는 대신 각 분반별로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른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많은 수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는 분반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특히 강의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넘는 수강생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6. 위 4.와 5.를 감안, 다음 두 가지 사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2006.8.11.(금) 오후에 "형법총론"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법학과 1학년 학생 (2) "형법총론"을 반드시 수강해야 할 사정이 있는 학생, 그것도 꼭 2006학년도 제2학기에 수강해야 할 사정이 있는 학생
7. 2005학년도 제2학기에 법학과에서 수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과목인 "형법총론"을 수강신청하지 않았던 당시 법학과 1학년 학생은 2006학년도 제2학기에 "형법총론"을 수강해야 할 사정이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수강하더라도 졸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8. 위 6.의 두 가지 사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총론"을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2006.8.11.(금) 정오 12:00까지 법학과 사무실에 학번(9자리), 이름, 연락 가능한 핸드폰/전화번호를 남겨 놓기 바랍니다. 법학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도 좋고, 전화로 조교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법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051-510-1580.
9. 2006.8.11.(금) 정오 12:00까지 법학과 사무실에서 위 8.의 절차를 밟은 학생에 한해 같은 날 오후 중으로 "형법총론"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 위 9.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법학관 내의 일정한 장소에 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모이라고 한 시각에 나오지 않으면 "형법총론"을 수강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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